임대차계약신고 100% 활용 가이드: 과태료 피하는 3가지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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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신고의 모든 것

전세 계약 끝내고 드디어 한숨 돌렸다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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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아직 안 끝났다. 임대차계약신고라는 게 남아있어. 나도 첫 전세 때 이거 몰라서 진짜... 한참 헤맸다. 그래서 이거 꼭 써둔다.

임대차계약신고, 왜 해야 할까?

그냥 귀찮은 행정절차 아니냐고? 아니다.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넘으면 법으로 정해진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한다. 계약하고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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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 원까지.

솔직히 1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. (이사 비용도 빠듯한데)

실제 임대차계약신고 방법, 이렇게 하면 끝!

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이라고 있어. 계약서 스캔만 해두면 집에서도 된다. 중개사무소에서 대신 해주는 데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게 좋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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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직접 해보니 처음엔 좀 어려워 보였는데... 막상 하니까 15분? 그것도 안 걸렸다.

신고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문자 온다. 이거 꼭 캡처해두든가 보관해. 나중에 증명 필요할 때 있더라.

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. 나처럼 모르고 넘어가지 마.

자주 묻는 질문

Q.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.

Q. 임대차계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계약서를 스캔해 업로드하면 되며, 중개사무소에서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.

Q. 임대차계약신고 증명은 어떻게 받나요?

신고 후 국토교통부에서 보내는 문자를 캡처하거나 보관하면 됩니다. 이 문자가 신고 증명의 역할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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