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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Q. 임대차계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?
주택 전용면적 85㎡ 이하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.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를 추천합니다.
Q.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Q. 임대차계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됩니다.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원본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.